운전면허에는 2종 소형면허와 2종 보통면허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 면허가 같은 면허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개별 면허로 각각 알아보고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2종 보통면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응시 후 취득이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행할 수 있는 기종: 승합자동차 10인이하, 화물자동차 4톤, 특수 자동차 2.5톤,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미만 오토바이 포함)
2종 소형면허
2종 소형면허는 오토바이 면허증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 응시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엔지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배기량 125cc미만은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 / 원동기 면허 차이점 오토바이 면허 어떤 걸 따야 할까?
2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 차이점
구분 | 자격 절차 | 운행 가능한 기종 |
2종 보통 면허 |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 승합자동차 10인이하, 화물자동차 4톤, 특수자동차 3.5톤, 원동기장치 자전거 |
2종 소형 면허 | (학과5시간 + 기능10시간) 이수+ 학과시험+ 기능시험 |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 |
자주묻는 질문
원동기 면허 합격해도 2종 소형면허 필기 다시 봐야하나요?
원동기 면허를 합격하신 후 면허증 발급까지 받으셨나요? 면허증 발급까지 다 이루어 지셨다면 그 후 2종 소형면허 시험을 볼때 필기시험은 면제입니다. 실기만 보시고 합격하시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위에 알려드린 2종 보통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두개다 만18세 이상에게 자격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고3때 생일이 지나야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기한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칠 제 77조 제 1항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등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처리 되어있어서 기일이 지나고 나중에 발급받아도 되긴 합니다.
*주의: 운전은 면허증 발급 후 가능합니다.
결론
헷갈릴 수 있는 2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알아보고 차이점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2종 소형면허 취득시 필기시험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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