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하나요?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따야하는지 원동기 면허를 따야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면허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 면허
2종 소형면허
배기량 125cc 이상의 출력이 높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2종 소형 면허 시험 정보 비용 학원 시험장 합격 꿀팁
원동기 면허
배기량 125cc 미만의 출력의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125cc 미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원동기장치로 분류가 되는 것은 원동기 면허만 있다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부터 가능합니다.
2종소형면허 vs 원동기 면허 차이점
종류 | 오토바이 배기량 | 시험 응시 가능 연령 |
2종 소형 면허 | 125cc이상 | 만 18세 이상 |
원동기 면허 | 125cc미만 | 만 16세 이상 |
자주묻는 질문
자동차 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를 또 따야하나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미만)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존 보통 자동면허일 경우 배기량이 125cc미만이더라도 수동 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수동 변속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하셔야 가능합니다.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면허가 있더라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경운기는 자격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네, 경운기는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원동기 면허를 꼭 따야하나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30만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종 소형면허 필기 시험이 없을 수 있나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을 취득하신 분들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할때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면허증이 있다면 실기시험만 보면 됩니다.
자동차 면허증이 없다면 필기, 실기 모두 봐야합니다.
결론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운행 가능한 자격증이 나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운행할 오토바이가 어떤 것일지에 따라 선택하여 취득해 보세요! 또한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시다면 2종 소형 면허 필기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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