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에 시작됩니다.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꼭 챙겨가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 지원금
2024년도 연간 부부함산 총 급여약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지원금 없음
● 홑벌이 가구 자녀1명단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맞벌이 가구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1일 ~ 2025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만약 문자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로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PC로도 접수하는 것이 어렵우시다면 거주하고 있으신 관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9.15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 ~ 12.1 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만약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2024년 연간 소득(부부합산)이 아래 소득기준 미만이여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총 소득에 들어가는 부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총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초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2025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정기신청) 기간이고 추가 신청 기간(6월 1일~ 12월 1일 )에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나 1544-9944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계산기 기준 일본 미국 관세청 트럼프 주류 총정리 (0) | 2025.04.09 |
---|---|
코스트코 회원권 가격 인상 최신 정보 (비지니스, 골드스타, 이그제큐티브) 종류 혜택 환불 총정리 (0) | 2025.04.05 |
코스트코 회원권 없이 이용하는 꿀팁 3가지 (0) | 2025.04.05 |
스타벅스 버디패스 가입 사용방법 할인 혜택 총정리 (0) | 2025.02.11 |
문화누리카드 2025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가맹점 잔액조회 (0)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