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해주기 때문에 꼭 운전자 보험을 함께 들어야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은 중요한 특약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상조건을 확인하셔서 손해없이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법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그리고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보통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에 대한 벌금, 방어비용, 합의금 등을 지원해주고, 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에 따른 벌금 및 위로금을 주기도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서 생긴 형사합의급도 한도내에서 실손보상이 됩니다.
그치만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 내용 |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지원금 | 상대방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금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보장 |
형사 합의금 지원 |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합의금(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원 |
변호사 선임비용 | 사고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 |
보상조건
최근들어서 운전자보험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상조건을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됩니다. 중상해는 보통 42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영구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사합의
사고로 인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요구될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청구할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려우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책사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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